-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고 3년까지 유예 - 이번 4월 회기에서 심의하기로 여야 및 국토부와 합의 마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최근 대표 발의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을 최고 3년까지 유예시켜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갑자기 강제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불법건축물의 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지역 내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바로 이번 4월 회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여야 및 국토부와 합의를 마쳤다”며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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