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시흥시 운행관련 승차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안양시, 시흥시 운행요구에 대한 승차거부 시 운전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광명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고시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명령 시행 이유는 우리 시와 인접하고 있는 안양시의 택시이용 승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명시의 택시사업구역이 광명시와, 구로구, 금천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양시는 사업구역 외 운행시 시계외 20% 할증요금이 가산됨에도 귀로시 빈차로 돌아온다는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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