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화성시 환경사업소,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알고도 묵인했나?서신면 매화리 606 일대 전답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폐토사 의심 토사 약 2,000톤 매립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06 번지 인근 전답 (5,700여평)에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가 약 2,000톤 가량(20톤 덤프트럭 102대 분량) 매립되고, 그 위에 건축(혼합)폐기물이 불법매립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등에 기자들의 취재와 일반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관련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증거사진들도 제시됐지만 매립공사 중단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는 토사 매립이 강행됐다.
또한 이곳은 D농업법인회사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해 매립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세륜시설, 방음벽(펜스), 하천 비점오염 방지 지하저류조, 배수로 등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조치 및 제반시설들 조차 설치되지 않아 화성시 환경지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육안으로 봐도 불량 이물질들이 다량 섞여 있어 폐토사로 의심된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매립공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큰 문제가 없다”며 “토사 또한 순환토사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에는 시멘트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이며, 우천 시 시멘트 성분 침출수가 발생하면 인근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제2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폐토사 여부와 관련하여 S산업개발 관계자는 “해당 토사는 (S산업개발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매립된 순환토사가 맞다”며 “일년에 2번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도 화성시에 제출돼어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환토사가 맞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지난주 18일 이후 해당 폐토사 의심 토사의 매립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과 S산업개발 등을 방문하였지만 현장 토사들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 매립현장의 환경오염 저감조치 불이행 ▲ 폐토사 의심 토사의 성분검사 ▲ 건축(혼합)폐기물 매립 원상복구 등과 관련한 입장 및 조치를 밝혀야 함은 물론,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 있는 자들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처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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