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3시까지 LH(경기지역본부) 정문 앞 인도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지정 철회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처음 진행한 이날 집회에는 대책위원회 및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화성진안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위한 주민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25,533㎡에 약 2만9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12월에는 화성진안 신도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2022년 1월 14일까지 공개하며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정한바 있다.
대책위원회는 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을 개선‧보완해달라는 의견서를 2022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 측은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시에 주민들의 입회하에 평가 진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수원군공항과 공공주택지구의 공존 여부를 지적하며 수원군공항과 공공주택지구의 공존은 있을 수 없다며 지구지정 철회요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실제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층건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사업지구에 2만9천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미지수이다.
한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일부 지역이 군공항의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대상 지역으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소음피해 대상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지구 일대는 수원군공항 탄약고에 비치된 ‘열화우라늄탄’ 133만 발로 인해 탄약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일부 지역은 탄약고제한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원군공항 탄약고는 건축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로 언제 폭발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 탄약고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안함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으로 일부 방사능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 범위는 반경 5km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예정부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이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렇게 폭발위험이 큰 군사시설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건축 인허가 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수원‧화성 대부분의 시민들이 위험한 탄약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다)“고 말하며 폭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안타까움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수원군공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2022년 1월 11일 수원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 한 대가 야산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민가에서 불과 100m 남짓한 거리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을 추가로 군사공항의 전투기 추락사고는 20년간 25건으로 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원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철 위원장은 “앞으로 수원군공항 문제와 화성시 고도제한 문제 등 수원‧화성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이전까지 지구지정은 될 수 없다”며 “지구지정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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