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공회의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제정 및 발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화성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수원군공항의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수원시와 화성시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2020년 7월 6일 김진표 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3년 넘게 국방위원회에서 계류중임에도, 화성시와 화성시민과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수원군공항 이전지를 화성시로 명시하여 화성시민과 2만여 개 넘는 기업체의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의 핵심은 수원군공항 주변 일대에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 조성하여 1천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수원시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개발이익을 주고, 화성시에게는 전투비행장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화성시민과 2만여 기업인들에게 지역차별과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주장은 화성서부지역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불러왔으며, 이는 기업체의 토지매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규 공장 설립과 증설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전투비행장 주변지역은 삶의 질 훼손, 고도 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공장과 사업체의 재산가치 폭락을 불러 올 것"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꼼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힘들고 고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화성시 기업인들에게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피해와 고통을 배가시키려는 악법인 ‘수원시를 위한 화성지역 초토화 특별법’은 즉시 철회 할 것"이며, "화성시 2만여개의 기업체와 화성시민을 무시하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부당특별법안’에 반대하며, 발의를 즉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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