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수원시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활동의 영역을 넓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위원회 구성 및 내용 정비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삭제 등이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더 많은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수원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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