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기준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유산 및 사산에 대한 지원 신설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액 구분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및 지원액 상향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은“이번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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