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초기 지원사업 지원체계 마련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 사항 확대 ▲리모델링 공공지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공공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과 비용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초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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