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회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고양시 모든 사업장 적용…노동안전보건 시 차원 관리 기대
[뉴스뷰=정태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노동자는 2023년 기준 381,61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38만명의 고양시 노동자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했으며, 제정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특례시 내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시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조항으로 두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의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직접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 청소안전매뉴얼,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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