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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