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