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0% 시·도 특별회계 귀속, 자율적 집행 보장해야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핟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 37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명재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복구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경기도의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회와 국토부 등에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천91억원으로서 전체 38%를 차지하는데 반해 교부받은 금액은 1천233억원으로 경기도 징수액대비 39%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불균형과 역차별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써야 할 재원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귀속되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기업, 철도, 국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금액이며, 일단 시·군이 징수해 국토부에 수납하면 다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보전부담금은 균특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수도권 등 저성장 지역으로 더 많이 교부되는 특징이 있다. 명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합리적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50%를 시․도의 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자율집행권을 보장하고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시․군 징수위임 수수료 100분에 1 또는 100분의 3을 100분에 10으로 인상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오랜기간 토지이용 제한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