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발령 제도는 휴가, 명절, 연말연시, 인사철 등 청탁과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기에 주의보를 발령하여 청렴·반부패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부패 및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HU공사는 청렴주의보 제1호 주의보로 ‘정기 인사에 따른 인사청탁 주의’와 제2호 주의보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2020.12.11.(금)을 기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령하였으며, 자체 복무감찰과 병행하여 관행적인 청탁 및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유효열 HU공사 사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윤리·인권경영의 실천으로 화성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Clean HU공사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청렴주의보 제도 이 외에도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시행·계획하고 있으며, 윤리인권경영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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