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행안부에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인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논리를 조목조목 피력했고,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그리고 어제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 됐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460일이 넘게 평택항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쳐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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