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법원 설치 원칙 마련
- 인구 80만 명 넘는 화성시,, 조만간 인구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권 의원은 “인구 50만 명을 넘는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원칙이, 대도시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80만 화성시민에게 원활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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