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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0/20 [07:35]

경기도,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0/20 [07:35]

○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 정식심사 청구해 불허가시 생길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손실 방지
○ 사전상담 예약제도 운영

경기도가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 업무를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식심사 시 서류 12종이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등 6종만으로 인허가 가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나머지 6종의 서류를 더해 정식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불허가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6종의 서류를 꾸미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업무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등 5종이다.

기존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등 3종이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서와 민원종류별 구비서류를 도청 언제나민원실(031-8008-2993)로 접수하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도’도 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 부재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약속시간을 정할 수 있다.
대상 민원은 액화석유가스의 변경허가신청, 채굴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신청 등 복합민원 14종이다.

사전상담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031-8008-2994, 031-120), 팩스(031-557-225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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