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오는 22일 여성회관에서 종중 대표 등을 대상으로 장사문화 개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장사문화 개선 안내 교육은 묘지, 봉안시설 설치 및 자연장지 조성 방법 등 장사업무 전반에 대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종중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자연장에 대해 현장 견학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매장제도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시적 매장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기본 15년, 3회까지 연장 가능)을 정하고, 설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해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사문화 개선 안내교육으로 인해 묘지 설치보다는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장 조성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사설장사시설 3개소의 대표와 상호 협력을 맺어 관내 주민들에게 사용료의 20~30%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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