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 22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번 가입 추진대상은 보험가입 유예대상인 바닥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해야 하며 2015년 2월 23일 이후 바닥면적 150㎡ 미만 신규업소는 완공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창래 군포소방서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다. 영업주 스스로가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영업허가 전에 군포소방서 민원실(☎ 479-8311)로 문의 하시면 제반 처리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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