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한다.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토지현황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표고제한을 하였던 것을 기반시설 설치(상하수도, 도로 등)가 가능한 토지일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의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건축제한의 방식을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법률 해석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고,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내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시 토지용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시 조례 간의 상이내용을 개정하고 일부폐지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2014년 10월 20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조례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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