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일반융자는 세대당 1천만원 이하, 학자금 융자는 5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 이자율은 2%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시에서는 심의 등을 거쳐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전을 위해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을 마련했으니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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