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으로 장애인복지콜택시 탄다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0/10 [07:38]
- 시내버스요금으로 장애인복지콜택시 탄다 - 기본 10㎞까지 1,200원, 할증 요금 폐지 등
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이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고,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시는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기본 10㎞까지 1,200원, 거리 요금은 5㎞마다 100원으로 정해 오는 10월 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성남시내와 시 경계 10㎞ 이내로 제한하던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역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에 붙는 20% 할증 요금은 폐지한다.
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콜택시 변경 운영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 2㎞까지 1,150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가산됐다. 또,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씩 합산됐다. 이는 일반중형택시 이용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요금제를 적용하면 장애인복지콜택시 10㎞ 이용에 3,927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오는 15일부터 바뀌는 요금제를 적용하면 1,200원만 지급하면 돼 2,727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콜택시는 경사로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성남시는 지난 2006년 처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도입했다.
현재 42대가 운영 중이며, 월평균 1만8,880명이 이용한다.
임성만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인하와 이용체계 개선으로 교통약자들의 병원진료나 야외활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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