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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환율 위험 덜어 줄 보험상품, 경기도에 첫 선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0/07 [07:51]

수출중소기업 환율 위험 덜어 줄 보험상품, 경기도에 첫 선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0/07 [07:51]

○ 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내 최초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보험 상품 개발
○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 수출영세기업을 위한 단체보험 하반기에 91개사 추가 지원키로

경기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은 7일 16시 지사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과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무역보험공사는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 보험’상품을 개발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환변동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형은 환차익 발생시 이익을 보험사가 가져가도록 돼 있고, 환차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보장형 상품은 일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서 기업들이 가입을 기피해 왔다.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 보험’은 기존 일반형 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환율의 ±30원까지 발생한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이 감수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30원까지 환차익이 날 경우 이를 기업이 가져가는 대신 30원의 손실 역시 기업이 책임지고, 이 구간을 벗어난 큰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는 점이 기존 일반형과 다르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로 경기도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현재 환변동 보험 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이밖에도 도와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수출실적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 91개사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최대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251개 수출중소기업들이 단체보험의 수혜를 받게 되며 단체보험료 5천 3백만 원은 도가 전액 부담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환변동보험지원으로 약 9천 5백만불, 단체보험으로 약 5백만불 등 총 1억 달러에 달한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내 수출초보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환율변동위험과 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러한 수출정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광역단체 가운데 지난해 최초로 수출규모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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