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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09/30 [07:41]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09/30 [07:41]

○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자격증 택배 교부 실시
○ 원서접수 시 제출된 사진으로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진 교체 가능

오는 10월 26일 시행되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은 자격증을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자격증 택배 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합격자 발표(11월 26일)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택배비는 착불이다.

경기도는 자격증 교부 시 사진을 추가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고 교부기간 내에 많은 합격자가 도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서접수 시 제출된 사진으로 자격증을 제작, 교부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 시 제출한 사진을 바꾸려면 10월 1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택배로 자격증을 찾은 사람은 전체 합격자 2,266명 중 1,1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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