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에서 박광순, 홍현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입양축하금 조례안’이 쟁점이 되어 2시간 이상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어렵게 수정가결 됐다. 다만 입양부모를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2018년 1월 1일부터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이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 입양아동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4명으로 1년 평균 11명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증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안양시 등 10개 시군에선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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