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환경오염배출업소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운영일지 기록방법, 적산전력계 보는 방법, 측정기기 부착방법 등 실무위주 기본교육으로 편성됐다. 이는 환경오염 집중단속 시 환경관련법상 위법사항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경고나 사전예고 없는 처벌에 대해 사업장 관계자들이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마련됐다. 김포시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배출시설 신고 업체수가 6천여개에 달하고 있어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외 자체교육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교육을 이수한 참석자들은 “환경관리에 대한 기초요령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간다”며 높은 호응도를 보여 주었으며, 전왕희 경제환경국장은 “금년은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기본사항을 제공하지만 차후 더 세부적이고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선보일 예정으로 반드시 사업장에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