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2일 시행된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하에 병원에서 약물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안양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배점호 소장(위원장)을 비롯해 계요병원 김한오 원장 등 3개 병원장, 안양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명선 사무국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치료명령령 집행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