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주요 금지행위로는 상대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행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등이다. 이날 박성민 서장은 불법행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19대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상황실 직원에게 첩보수집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 접수시 신속히 현장에 진출하여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단속하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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