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 2. 사직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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