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석류장을 수훈한 송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토론회와 칼럼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조선 태종이 억울한 백성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이날을 기념하여 2012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고 올해로 제 5회를 맞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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