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시가지 중심 취약지역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불법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주간 및 야간에 불시 단속과 계도를 겸해 실시한다. 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수거용기에 경고 안내문과 주변에 현수막을 부책했다. 위반자는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장비’에 배출하면 된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상습적인 투기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행정조치 한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와 깨끗한 동두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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