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천여건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만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 또는 금융결제원, ARS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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