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빌릴 수 있는‘카 셰어링(Car Sharing)’서비스가 용인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행키로 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카쉐어링 카썸 컨소시엄은 앞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 차량제공, 회원 모집 등을 수행하고, 용인시에서는 시청과 처인‧수지‧기흥 3개 구청 등 4곳을 카셰어링 주차장으로 제공하게 된다. 업체는 우선 경차 5대를 카셰어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료는 10분당 1,000원에 1km당 170원의 시간‧거리 병산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서비스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본인이 원하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예약해 사용하고 반납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찬민 시장은 “카셰어링이 교통량 감축은 물론 주차난 완화,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한 뒤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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