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구청장 이성운)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자체 제작해서 관내 법인사업장 및 세무사 등 2,875개소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첨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안분명세서 신고서가 신설되어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가 추가 부담되는 점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개정된 서식 작성요령이 안내되어 있다. 안동준 상록구 세무2과장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신고·납부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책자를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2과(☎481-52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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