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4)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3/28 [22:15]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4)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3/28 [22:15]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4)



 1.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2.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5)
 
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6)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