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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설치 근거 마련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2 [08:12]

경기도의회,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설치 근거 마련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2/12 [08:12]

- 박용수 도의원, “어린이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더민주당, 파주2)은 어린이 통학로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한다”며 “법령에도 근거가 있는 보행신호의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에는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잔여시간 알림장치와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박 의원은 이 근거조항을 들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안 제2조제5호 신설), - 둘째, 도지사는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안 제9조의2 신설).
 

이번 조례안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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