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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연구단체 가시적 성과 거둬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2/04 [14:41]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가시적 성과 거둬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2/04 [14: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결실 맺다.


수원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지난 해 4월 수원시에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촉구 권고안’을 전달한 후, 권선구 서둔로 270-22 등 3개소 일원의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되어 고시됐다는 공문을 2016년 1월 수원시로부터 받은 것이다.
 

연구회는 지난 2014.10.10. 대표의원인 김기정 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을 필두로, 유철수, 이철승, 조돈빈, 홍종수, 심상호, 이재선, 이혜련, 유재광, 한원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도로, 공원, 녹지 등)을 다니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는 부분, 도시전체의 토지이용 효율성의 감소문제, 그리고 교통불편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냈다.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518개로 약 17%의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6개소, 완충녹지, 공공공지 및 주차장 등 총 14곳의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도로 2곳과 우만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지정해제를  권고하게 된 것이다.

권선구와 영통구 지역 도로 2곳은 국지도로로 지정 된지 39년과 15년째 묶여있는 곳으로 지형적 단차가 심하고 옹벽과 건축물이 접해있거나 도로 개설시 연결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등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곳들이었다.

팔달구 우만동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역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이 쉽지 않은 곳으로 지난 2003년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었고, 국도1호선 대로변에 접해 있어 어린이공원으로 부적정하고 공원조성 필요성이 낮은 곳이었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촉구권고 관련 조치결과 공문에서 도로 한곳은 폐지되고, 다른 한 곳은 당초 100m에서 44m로 노선이 축소됐다. 2,050㎡면적의 어린이공원 역시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김기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그 동안 피해를 받았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수원시 차원에서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간 연구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검토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연구회로 발전시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연구회 의원들은 “현장 위주의 연구활동을 하면서 몇 십 년째 묵묵부답인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부터 시작해, 해주는 것 없이 귀찮게 한다는 주민들과 현실적인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이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게 됐다”며,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2014년 5개 연구단체, 2015년 6개 연구단체를 구성, 활발한 운영으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 2016년 의원 연구단체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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