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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개정으로 경기도내 공장 증설 물꼬 트여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06/13 [08:41]

국계법 개정으로 경기도내 공장 증설 물꼬 트여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06/13 [08:41]

- 국토부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20%→40% 완화 등 9개 조항 11개 규제개선조치 담아
- 도, 정부상대로 규제완화 설득. 일부 반영 이끌어 내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내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시행된 한시적 규제완화의 연장 성격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9개 조항의 11개 규제개선조치가 담겨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국계법 제정 이전 40~60%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이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 건폐율이 20%로 축소되어 공장증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한시적 규제완화(건폐율 40%) 조치로 이들 기업에 대한애로를 해결해 주었으나, 지난해 7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종료되면서 건폐율이 다시 20%로 제한되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함에도 건폐율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용인시 T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약 1,300억 원의 시설투자와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업종제한을 받게 된 기존공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화성시 Y사의 경우 공장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않게 돼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Y사의 경우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Y사와 유사한 기업이 화성시만 해도 25개 업체 이상 파악되어 이들 기업의 신규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는 국토교통부를,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건의를 계속해왔다. 도는 기업전수조사와 시군, 경제단체,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받은 350건의 기업관련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폐율과 용도지역 업종제한 규제를 핵심규제로 분류 규제개선 필요성을 설득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많이 반영돼 다행”이라며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한시적 건폐율 완화지역 확대,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건폐율 60%적용, 국계법에서 정한 기존공장의 기준일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확대 하는 등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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