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전통시장 방파제 전통상업보존구역 5년 연장된다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1/12 [16:01]

전통시장 방파제 전통상업보존구역 5년 연장된다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11/12 [16:01]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온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의 상권침해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 규정의 효력이 5년 연장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이 포함된 위원회 대안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10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달 11일에 법사위를 통과하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현행 유통법상의 규정과 대형마트와 더불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에 관한 규정들이 같은 법 부칙의 일몰규정 때문에 올해 11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어 있었다. 즉, 유통법 제8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 등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 규정들의 유효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그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져 전통시장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규정을 완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지만, 전통시장 보호 규정 유효기간 연장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의 설명과 같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에서는 3년 연장만을 주장하던 정부의 주장과 5년 연장 또는 유효기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부딪혀 격론이 이어지다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절충안으로 합의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된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졌다. 
 
백재현 의원은 “전통시장이 자생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유통대기업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속적 시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더불어 백 의원은“이번 국감에서도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권리금 문제 등에 집중하여 실질적 성과들을 남긴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의 통과로 또 한 번 중요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오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무척 힘들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중소상인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