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장 15년간 표류, 지난 7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에 이어 마침내 오늘 경기도지사 확정 고시 지난 15년간 광명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드디어 확정됐다. 이에 경기도는 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해제된 지난 2001년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차례 추진됐으나, 추진위 난립과 주민 간 이견 및 불신으로 인해 표류돼왔다. 그동안 해당 지역이 개발예정지로 묶인 채 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왔다. 오랜 기간의 사업 표류로 지가가 상승하고, 사업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학교부지문제 해결 등이 선결과제였으나,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심의 신청만 이루어져 번번히 기각돼왔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해당 주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함께하며 “표류하는 원인을 해결해 조속히 진척시키던지, 아니면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이라고 주장하고, 장기간 표류돼온 사업의 실현을 위해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현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경기도-광명시 간 3자 회동 등을 수차례 추진해왔다. 당초 국토부와 경기도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시 녹지축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도시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도시계획에 필수적인 공원녹지 면적을 활용, 녹지축을 연결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고, 학교부지 문제도 기존의 서면초를 리모델링·증축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공공기관(광명시)을 사업 시행 주체로 할 것을 제안, 설득해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불신과 분열로 인해 또 다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을 제거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차관 면담, 환경청 방문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도 원만하게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10일, 도시개발사업이 15년 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50%가 최근 충족돼 드디어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표류돼왔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확정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대신해 지난 2년동안 열심히 매달려왔다. 광명시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길 바라며, 사업성과 원주민 재 정착률이 잘 조화된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 어렵게 이뤄낸 것이니만큼 주민들과 잘 화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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