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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 보호하는 기간 연장될 전망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안 산업위 통과 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0/29 [17:06]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 보호하는 기간 연장될 전망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안 산업위 통과 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10/29 [17:06]

10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 규정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형마트와 더불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에 관한 현행 유통법상의 규정들은 부칙의 일몰규정 때문에 올해 11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어 있다.

유통법 제8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있는데, 그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규정을 완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고자 한 것이지만, 전통시장 보호 규정 유효기간 연장에 미온적인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백재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안 및 정부안과 병합 심의되어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으로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돼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3년 연장만을 주장하던 정부의견보다 2년 더 연장된 결과이다.
  
백재현 의원은 “전통시장이 자생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도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권리금 문제 등에 집중하여 실질적 성과들을 남긴 데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또 한 번 중요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백 의원은“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되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힘들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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