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 8회 진행, 연인원 1900여명 참여, 300여만 장 불법광고물 수거 - 10월 27일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 불구 인산인해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행사날인 10월 27일에는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그동안 수거한 전단지 등을 한보따리씩 들고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250여명의 어르신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가 진행되었으며 연인원 1900여명이 참여하였고 300여만 장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되어 총 9000만 원의 예산 중 8400만 원이 소진되었다”고 밝혔다. 보상 단가는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명함 5원으로 1인당 보상금액은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양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른 새벽부터 전단지를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 덕분에 광명시의 도로주변과 상업지역의 길거리가 눈에 띄게 깨끗해 졌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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