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사업’ 신청 광명시는 몸도 마음도 추운 동절기! 갑자기 실직 ․ 중한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한 시민에 대해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이혼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자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이하(4인 가구 기준 3086천원 이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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