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시설·덮개 지지물 고정 미흡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성 매우 높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5일(월)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정 조치를 내린 불량대상 중 291개소가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불량시설물이 대부분 민간 시설이라 강제 조치가 어렵다며 불량시설물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발생했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축제 공연을 진행하는데도 환풍구 주변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펜스도 없었고, 안전요원 한 사람도 없었던,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다. 사고가 있은 후 뒤늦게 여러 조치가 이뤄졌다. 사회재난 통제관 일원화, 수습복구관 신설 등 개정된 조례가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 시 재난대처계획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2014년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내 위험시설물들의 안전점검을 추진, 총 2858개소에 대해 불량대상 시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291개소는 15년 8월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불량시설 291개 중 불량 환풍구가 85개나 된다. 주로 안전표지판 및 차단시설 미흡, 덮개 지지물 고정 미흡 및 부식, 실외기 등 물건 적치, 차량통행 등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들 시설물이 대부분 민간 시설로 강제 조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 중에 있다고만 한다. 안전조치에 민간, 공공 구분이 어디 있는가” 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불량시설물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제2의 환풍구 붕괴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야단법석 떨지 말고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민간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불량대상 노후교량은 187개소 중 66개소만 시정되고 나머지 121개소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시정이 어려운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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