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30일 공포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부패사항 등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시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 정의로운 조직 문화 등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금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설치,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수기업에 관한 우대사항 등이 담겨 있다. ※ 공익신고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 판매 등의 건강분야, 교량 부실 시공 등의 안전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환경분야, 유사석유 판매 등의 소비자 이익분야, LPG 담합 등의 공정 경쟁분야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임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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