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등 광명시 소하지구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르면 11월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인춘 의원은 30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광명시에서 주민 재공람 절차 이행 및 고시 제반서류 작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명시가 경기도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한 이래 경기도는 지난 7월 3일과 10일 현지조사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9월 11일 광명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사업시행자 주민동의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청취 재이행을 알려와 다소 일정이 지연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질의회신에서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청취한 내용 중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재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고시를 위한 제반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11월초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인춘 의원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등 소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 지금껏 두 번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세 번에 걸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통해서도 조속한 도시개발 승인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왔다. 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우택 전 최고위원, 원유철ㆍ정병국 전 경기도지사 후보 등을 초청해 지역주민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이와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국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가리대와 설월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 40동마을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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