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4대 효(孝)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효행장려금은 매년 9월 한 달 동안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10월에 지급되며,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광명시에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만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광명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9세대 14,500천원이 지급되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점차 잊혀져가는 孝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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