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안양시, 웃으며 들어간 아이 싸늘한 주검으로..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8/24 [11:36]

안양시, 웃으며 들어간 아이 싸늘한 주검으로..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8/24 [11:36]

안양시 S종합병원, 15일 12시경 체한 증상이 있던 이 모(9)양은 엄마 손을 붙잡고 웃으면서 병원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진찰을 받고 의사가 처방해준 주사제 수액을 30분 가량 맞는 도중 발작을 일으켰고, 응급실로 이동하여 병원측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3시간 뒤에 사망했다.


2013년 7월과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맥페란주와 같은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는 "특히, 소아의 경우 1세 미만에 대하여 동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과 1세 이상의 경우 지연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족측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병원 측은 처방과 수액 투여, 심폐소생술까지 모두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며,

O 의사는 "해당 수액을 맞고 사망할 확률은 5만분의 1정도의 확률 밖에 안된다" 고 밝혔다.
 

책임을 묻는 유가족측은 "5만분의 1정도의 확률이라면 병원측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항의했으며,

이에 병원 박모 원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적인 병원내 사망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료과실'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뤘다.
 

이양 유가족측은 진료 당시의 무성의함과 쇼크발작이 오고 나서의 응급상황에서의 무성의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측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처방내역에 대한 전산 열람을 요청했으나 해당 전산내용이 없어서 볼 수가 없던 점을 의문으로 제기했다. 추후에 처방내역을 제공 받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및 병원측의 진술을 받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동취재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 기자 / 뉴스뷰(안양신문) 김용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