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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짐 쌓지 마세요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13:20]

고양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짐 쌓지 마세요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8/20 [13: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고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주택과 대형 판매시설 등에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물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 단속에 앞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다”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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