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촌중 M감독 자격정지 10년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8/18 [10:02]
지난주 사회적 파장을 크게 몰고온 '신체포기각서' 파동으로 인하여 평촌중학교 야구부 M감독이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대한야구협회에 제기된 민원이 이첩된 경기도야구협회는 지난 13일(목)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감독, 코치, 학부모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착수한 결과, 평촌중학교 야구부 M 감독에게 자격정지 10년 이라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처분결과는 대한야구협회로 발송되며, 대한야구협회 회장의 최종 결제를 받게 되면 확정이 된다.
또한 M감독이 이번 징계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기도야구협회로 이의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야구협회 담당 임원은 "야구협회 소속 코치 및 감독들에게 인권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본 사건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들이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의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징계결과다" 라고 밝혔다.
공동취재 [뉴스줌 / 정진태, 미디어타임즈 / 신정식, 미디어뉴스타임 / 최병군, 안양신문(뉴스뷰) /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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