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 경기 홍은주 기자] 경기도교육청 관내 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 건축물은 총 8교 23동으로 약 8,600㎡ 에 달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증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많은 피해를 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8. 12.)으로 증축은 가능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학교 내 불법 건축물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고 양성화도 지연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은 교육감 직선제(교육자치제 시행) 원년인 2008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 대다수며 원당중학교의 경우와 같이 2001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교육여건개선사업(대통령 특별사업)”으로 추진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4교 12동 1,024㎡의 조립식 건축물은 철거하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 개정된 정부의 지침에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당시 건축 등의 불가피한 정도,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 군수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내용에 의거 합법적 양성화의 길이 열렸다. 학교 건축물 양성화처럼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 더 이상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기부과한 불법건축물 관련 과태료는 즉각 취소 또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 의무는 교육부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군은 이미 상당히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과태료가 곧 교육경비 지원금이며 한 주머니 돈이다. 원당중학교, 고양고등학교 등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더 이상 미뤄져 학교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조속히 경기도, 해당 시군과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일괄타결 방식으로 학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